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KCC 회장 정몽진, 차명회사 누락혐의 재판에서 "고의 없었다" 부인

김다정 기자 dajeong@businesspost.co.kr 2021-08-30 11:40: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에서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30일 정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회장의 변호인 측은 '고의가 없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KCC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872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몽진</a>, 차명회사 누락혐의 재판에서 "고의 없었다" 부인
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정 회장 측 변호인은 "공정거래법의 해당 처벌규정은 고의가 전제돼야 적용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증인 3명을 신청하고 "피고인 사정상 법정 출석이 여러 번 이뤄지기 어렵다"며 한날에 증인 3명의 신문과 구형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13일 정 회장의 2차 공판에서 서증조사와 증인 3명 신문을 진행한다.

정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공정거리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CC가 고의로 정보를 누락시켜 상호출자 제한이 있는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고 보고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3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절차를 밟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

최신기사

한국 미국 조선협력센터 23일 워싱턴서 개소, '마스가' 본격 추진 전망
국무총리 정무실장에 서은숙 전 부산진구청장, 공보실장엔 박홍환 스트레이트뉴스 편집국장
중국 '헬륨' 수출 전격 금지, 자국 반도체 산업 강화 포석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00선물인버스' 8%대 상승, 코스피 위축에..
[닻 올린 균형발전⑩] 수도권 이어 호남도 균형발전 핵심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 ..
넷마블 '코웨이 주식' 500억 추가 매수 추진, 지분율 27.60%로 높아져
신한금융 1천억 규모 벤처모펀드 결성, 1조 자펀드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주 강세' 삼성SDI 주가 8%대 올라, 코스피 AI 투심 ..
[오늘Who] OK금융 예별손보 인수로 보험 확장 눈앞, 최윤 '종합금융그룹' 향해 한..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비서실장에 채이배, 한성숙 총리 체제 본격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