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30일 정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회장의 변호인 측은 '고의가 없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 ▲ 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정 회장 측 변호인은 "공정거래법의 해당 처벌규정은 고의가 전제돼야 적용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증인 3명을 신청하고 "피고인 사정상 법정 출석이 여러 번 이뤄지기 어렵다"며 한날에 증인 3명의 신문과 구형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13일 정 회장의 2차 공판에서 서증조사와 증인 3명 신문을 진행한다.
정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공정거리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CC가 고의로 정보를 누락시켜 상호출자 제한이 있는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고 보고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3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절차를 밟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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