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KCC 회장 정몽진, 차명회사 누락혐의 재판에서 "고의 없었다" 부인

김다정 기자 dajeong@businesspost.co.kr 2021-08-30 11:40: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에서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30일 정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회장의 변호인 측은 '고의가 없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KCC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872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몽진</a>, 차명회사 누락혐의 재판에서 "고의 없었다" 부인
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정 회장 측 변호인은 "공정거래법의 해당 처벌규정은 고의가 전제돼야 적용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증인 3명을 신청하고 "피고인 사정상 법정 출석이 여러 번 이뤄지기 어렵다"며 한날에 증인 3명의 신문과 구형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13일 정 회장의 2차 공판에서 서증조사와 증인 3명 신문을 진행한다.

정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공정거리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CC가 고의로 정보를 누락시켜 상호출자 제한이 있는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고 보고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3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절차를 밟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

최신기사

게임 잘 하면 15% 달리면 6%, 은행권 특판적금으로 고객 증시이탈 막는다
미래에셋증권 '1호 IMA' 눈앞, 허선호 리테일로 한국투자증권 추격 시동
HD한국조선-한화오션 해양플랜트는 '역풍', 내년 이후 조선과 쌍돛대되나
'수능 끝 논술시즌 개막', 본고사·학력고사·수능·학종 세대별 입시제도 변천사
코오롱인더스트리 타이어코드 판매 확대 반가운 이유, 허성 설비투자금 마련 숨통
백화점 3사 연말 집객 경쟁 '총력', 11월 '미리 크리스마스' 볼거리 풍성
LG이노텍 성장축 떠오른 '반도체기판', 문혁수 FC-BGA 이어 유리기판까지 확장
보령 김정균 단독대표 첫 해부터 약발, 수익성 개선으로 '질적 성장' 전환점 마련
대형건설사 리더 줄교체 1년 성과는, HDC현산 정경구 제외하면 '물음표'
캘리포니아 주지사 유엔 기후총회에서 트럼프 역할, 대선 노려 존재감 키운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