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길이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기면서 같은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 부회장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유리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30일로 예정된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제기한 DLF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연기했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이 의결하고 금융위원회가 확정한 DLF 사태 관련 문책경고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은 코로나19 등으로 다소 미뤄지고 있다 2021년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최종 변론은 2021년 12월20일로 예정됐다.
아직 재판 결과를 속단할 수 없으나 최근 함 부회장과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던 손 회장이 승소하면서 함 부회장 역시 승소를 향한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손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해석·적용을 그르쳤다”고 판단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2020년 3월 우리은행·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동일하게 문책경고를 받았다. DLF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등을 위반한 책임을 최고책임자에게 물은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손 회장 재판에서 금융감독원이 법적 근거를 넘어선 범위에서 경영진 제재를 가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함 부회장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함 부회장의 승소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아졌다.
반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제재내용이 완전히 같지 않아 함 부회장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금융감독원 제재 당시 하나은행은 우리은행과 달리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과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행위가 더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검사업무 방해행위는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DLF 불완전판매 관련 자료를 삭제한 내용이다. 금융감독원 내부기준에 따르면 가중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함 부회장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부자료 삭제와 관련해 모르는 사안이라며 조직적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검사업무 방해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개인 징계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자료 삭제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함영주 부회장이 행장으로 재직할 때 일은 아니다"며 "개인 제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이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큰 짐을 덜 수 있게 된다. 함 부회장은 DLF 관련 문책경고와 채용비리 재판 등 크게 두 가지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 아직 채용비리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문책경고만 취소되도 산을 하나 넘는 셈이다.
문책경고는 3년 동안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하나금융그룹의 다음 회장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함 부회장으로서는 중징계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3월 김정태 회장이 회장으로 재선임되면서 2022년 3월까지 임기 1년을 받았다. 나이 제한 때문에 3년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김 회장을 시한부로 재선임하는 궁여지책을 낼 수밖에 없었던 데는 유력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나금융그룹으로서는
함영주 부회장 외에 다음 회장후보로 거명되는
지성규 부회장 역시 손 회장 재판 결과의 영향권에 있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 부회장은 부실사태를 빚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기다리고 있다. 지 부회장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는데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견이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