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금지해 왔던 게임 셧다운제의 폐지를 추진한다.
청소년 본인과 부모 등의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 시간을 결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 김경성 여성가족부 차관이 7월30일에 열린 게임 셧다운제 개편 관련 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두 부처와 교육부가 함께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면서 청소년의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PC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18세 미만인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문체부와 여가부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면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자율적 방식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소년 또는 부모가 게임시간 선택제를 게임 1개마다 각각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체부 아래 비영리법인인 게임문화제단이 게임시간 선택제 신청을 일괄대행한다. 웹페이지와 모바일앱, 전화·팩스 등으로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교사와 사회복지사 등으로 게임시간 선택제를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게임 문화교실’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와 게임시간 선택제로의 제도 일원화가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중심으로 관련 사안을 적극 설명해 2021년 안에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 소통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정책은 매체 이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편방안이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