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 한국가스공사 로고. |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은 일평균 내수판매량의 7일분을 말한다.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그동안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산정할 때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를 포함해 계산했다.
불용재고는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상 유지해야 하는 액화천연가스 재고를 말한다. 저장탱크의 5%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스공사는 불용재고를 제외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기준으로 비축의무량을 산정해 비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정으로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이상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수입차질에 따른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 천연가스 수급 위기상황에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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