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파생상품(DLF) 손실사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재판결과를 곧 받아들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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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앞으로 금융회사 CEO 징계 등 사모펀드 손실사태 후속조치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취소소송 곧 선고, 금융당국 사모펀드 제재 잣대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24150221_2436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왼쪽)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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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사모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한 2차 제재심의위가 손 회장 선고공판 등 일정을 고려해 9월 개최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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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논리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회장의 파생상품사태 중징계 취소소송 1심 선고공판을 20일에서 27일로 미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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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 재판결과가 다른 금융회사와 CEO 징계, 금융당국의 향후 정책적 방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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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이 향후 여러 건의 사모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CEO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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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를 이유로 금융회사 CEO에 중징계를 내릴 만한 당위성이 사실상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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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 측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CEO의 내부통제 의무를 근거로 들어 금융상품 손실사태에 CEO를 징계하는 일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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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손 회장이 승소한다면 고승범 내정자가 금융위원장에 오른 뒤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손실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CEO들의 징계안을 의결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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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대표를 맡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20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재철</a> 금융투자협회장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75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영채</a> NH투자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KB증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542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정림</a> 대표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64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현</a>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22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경은</a> 전 대표 등이 해당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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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제재심의위를 열고 해당 CEO들에 중징계를 결정했지만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에서 징계안을 정식으로 의결하지 않고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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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손 회장 재판결과를 보고 징계 의결 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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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 파생상품 손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중징계는 지난해 3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됐는데 손 회장은 이런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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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이런 상황에서 다른 CEO 징계안 의결을 강행한다면 이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적 대응과 여론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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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손 회장이 승소한다면 자연히 다른 금융회사 CEO 제재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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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13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주</a>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손 회장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같은 재판결과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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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서 손 회장이 승소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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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금융당국이 아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전 금융감독원장이지만 금융당국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후속 대응조치를 논의할 공산이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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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소송전을 장기화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대응에 논란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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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하며 금융회사와 CEO를 상대로 사후 제재에 힘쓰기보다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점도 이런 시각에 힘을 싣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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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6일 취임사에서 “사후적 제재에만 의존하는 감독방식은 금융권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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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원장체제에서 논란이 됐던 강력한 사후 제재조치와 관련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친 만큼 금융회사 및 CEO 제재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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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내정자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며 금감원과 최대한 비슷한 정책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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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고려할 때 손 회장이 이번에 패소하더라도 금융위에서 다른 금융회사와 CEO 제재 안건을 의결하지 않거나 징계수위를 낮춰 의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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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이 모두 교체되는 만큼 이전 체제에서 이뤄진 정책적 기조와 방향을 바꿔 금융회사들과 원활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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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금융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관치금융’ 논란도 커졌던 만큼 고 내정자와 정 원장은 모두 이런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는 데 신경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