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가 30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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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육상노조는 30일 오전 8시부터 31일 오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HMM 육상노조 파업 찬반투표 30일 실시, 선원노조와 일단 각자행동"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7/20210721173212_12720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HMM 누리호.</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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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는 31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표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은 데다 노조와 회사 사이 의견 차이가 많이 좁혀진 만큼 해원연합노동조합(선원노조) 때와 달리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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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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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조는 23일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25일 회사에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산항에 들어오는 선박의 선원들부터 하선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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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선원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불가능해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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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조는 육상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가 나온 뒤 함께 파업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육상노조 투표가 애초 계획보다 일주일 뒤로 미뤄지면서 두 노조는 당분간 각자행동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