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는 30일 오전 8시부터 31일 오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 HMM 누리호. |
투표 결과는 31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표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은 데다 노조와 회사 사이 의견 차이가 많이 좁혀진 만큼 해원연합노동조합(선원노조) 때와 달리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선원노조는 23일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25일 회사에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산항에 들어오는 선박의 선원들부터 하선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선원법상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선원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불가능해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원노조는 육상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가 나온 뒤 함께 파업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육상노조 투표가 애초 계획보다 일주일 뒤로 미뤄지면서 두 노조는 당분간 각자행동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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