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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HMM 임단협 타결 지연에 수출입물류 비상대책팀 꾸려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08-23 16: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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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HM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의 지연에 물류 수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팀을 꾸렸다.

해양수산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HMM 노사 사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두고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운산업 지원 총괄부서로서 수출입물류의 정상 가동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HMM 임단협 타결 지연에 수출입물류 비상대책팀 꾸려
▲ 해양수산부 로고.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필수업무 기능을 유지하고 유사상황에서 수송지원 방안 마련 등 수출입물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해양수산부는 HMM 노사에 임단협 타결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HMM은 노사가 경영 정상화를 향해 함께 노력해온 결과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다”며 “노사는 지금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 온 파트너로서 최근 수출입물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적 원양선사가 지니는 국가경제적 의미를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MM 선원들로 이뤄진 해원연합노동조합(해원노조)과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 각각 쟁의권을 확보했다.

해원노조는 조합원 대상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도 확보해 뒀다. 육상노조는 곧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해원노조는 회사가 전향적 방안을 제시하면 대화로 풀 수 있다는 의사도 보이고 있지만 실제 파업을 벌이면 물류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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