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HMM 해상노조도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권 확보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08-20 22:33: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HMM이 해상노조와도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HM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놓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해상노조는 밝혔다.
 
HMM 해상노조도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권 확보
▲ HMM 누리호.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도 이날 조정회의에 참석했는데 노조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 양쪽의 견해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려울 때 내려진다.

해상노조는 향후 육상노조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등 파업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HMM은 육상노조와 해원노조가 회사와 각각 임단협을 진행하는데 올해 임단협을 놓고는 꾸준히 소통하면서 함께 행동하고 있다.

육상노조는 19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하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HMM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등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임금 5.5% 인상과 기본급 100% 지급 등을 고수하다가 채권단을 설득해 18일 임금 8% 인상과 성과급 500% 지급 등 내용이 담긴 최종안을 육상노조에 전달했으나 이마저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반대표(95%)를 받으면서 부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고용부 노란봉투법 최종 매뉴얼 발표, "원·하청 노조 분리가 원칙"
이재명 '1주택'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 청와대 "부동산 정상화 의지"
SK증권·상상인증권 펀더멘털 무관한 동전주 탈출, 중소형 증권주 뇌동매매 주의보
[오늘의 주목주] '신규 장비 공급' 한미반도체 17%대 상승, 코스닥 에임드바이오도 ..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 국내 서버에서만 원본 데이터 가공
정신아 카카오 자사주 1억 추가 매입, 1만914주로 늘어
[현장] 실적 발표날 제기된 쿠팡의 노동환경 문제, "혁신이 생명 갉아먹는다면 혁신 맞나"
'코스피6000·최고지지율' 이재명 부동산 총력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은?
IBK기업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160명 공개채용, 3월16일까지 지원서 접수
엔비디아 주가 하락 원인은 "일시적 차익 실현" 분석, 증권가 낙관론 이어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