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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해상노조도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권 확보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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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이 해상노조와도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HM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놓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해상노조는 밝혔다.
 
HMM 해상노조도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권 확보
▲ HMM 누리호.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도 이날 조정회의에 참석했는데 노조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 양쪽의 견해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려울 때 내려진다.

해상노조는 향후 육상노조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등 파업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HMM은 육상노조와 해원노조가 회사와 각각 임단협을 진행하는데 올해 임단협을 놓고는 꾸준히 소통하면서 함께 행동하고 있다.

육상노조는 19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하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HMM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등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임금 5.5% 인상과 기본급 100% 지급 등을 고수하다가 채권단을 설득해 18일 임금 8% 인상과 성과급 500% 지급 등 내용이 담긴 최종안을 육상노조에 전달했으나 이마저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반대표(95%)를 받으면서 부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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