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법무법인 바른과 손잡고 초고액자산가에게 법률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법무법인 바른과 법률컨설팅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오른쪽)과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투자증권> |
한국투자증권 GWM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속∙증여, 법인설립 자문, 부동산 계약 검토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 법률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투자증권 GWM은 자산 30억 원 이상의 초고액자산가 전담조직이다. 법인 설립 및 자문, 글로벌 자산관리, 상속·증여·세금 컨설팅 등 종합자산관리를 맡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법무법인 바른은 초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많은 ‘유언대용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 체결 뒤 생전에는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받다가 사후에 사전계약에 따라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신탁이다. 한국투자증권 투자솔루션본부에서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초고액자산가의 법률 관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속·증여·신탁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바른과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법률컨설팅을 아우르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