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지분 20%를 3050억에 인수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8-18 21:23: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지분 20%를 인수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 20%를 305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지분 20%를 3050억에 인수
▲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 사장.

취득 예정일자는 10월29일이다.

이번 지분 취득으로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재무적투자자와 분쟁을 종결하고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매각을 두고 다퉈온 오딘2 등 투자회사 4곳과 매매대금을 받는 동시에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오딘2 등 사모펀드연합은 앞서 2011년 상장 전 지분투자유치(Pre-IPO) 방식으로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지분 20%를 3800억 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2014년 중국 건설기계시장의 침체로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상장작업이 중단됐고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해 추진한 공개매각도 무산됐다.

이에 사모펀드연합은 2015년 투자금 회수를 위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지분 20%의 인수대금과 지분가치 상승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심 재판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며 재무적투자자들의 지분 매각 불발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1월 2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이재명 정부 내년 예산 8.1% 증액 의결, "씨앗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해야"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나선 엔씨소프트,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에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긴장,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과제로
신한투자 이선훈 발행어음 인가 여부 주목, 금융당국 심사 재개하며 '모험자본 공급' 방점
[29일 오!정말] 국힘 김민수 "이미 접견 신청 해 놓았다"
엔비디아 반도체와 중국 희토류가 '무역전쟁' 막는다, 미중 교착 장기화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