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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지분 20%를 3050억에 인수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8-18 2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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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지분 20%를 인수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 20%를 305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지분 20%를 3050억에 인수
▲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 사장.

취득 예정일자는 10월29일이다.

이번 지분 취득으로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재무적투자자와 분쟁을 종결하고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매각을 두고 다퉈온 오딘2 등 투자회사 4곳과 매매대금을 받는 동시에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오딘2 등 사모펀드연합은 앞서 2011년 상장 전 지분투자유치(Pre-IPO) 방식으로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지분 20%를 3800억 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2014년 중국 건설기계시장의 침체로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상장작업이 중단됐고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해 추진한 공개매각도 무산됐다.

이에 사모펀드연합은 2015년 투자금 회수를 위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지분 20%의 인수대금과 지분가치 상승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심 재판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며 재무적투자자들의 지분 매각 불발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1월 2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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