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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잠정합의안 위법, 이사회서 비준되면 법적 조치"

김나영 기자 young@businesspost.co.kr 2026-05-21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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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위법이라 규탄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잠정합의안 위법, 이사회서 비준되면 법적 조치"
▲ 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21일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규탄하며 이사회 결의 시 법적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 연합뉴스 >

20일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금(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더해 총 12% 수준의 새로운 성과보상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성과급 상한선은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삼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영업이익 배분 질서의 3원칙인 세금 우선·자본충실·주주귀속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잠정협의안을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 주주대표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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