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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의 월성원전 업무방해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08-18 18: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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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과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현안위원회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에 연루된 백 전 장관에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검찰수사심의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208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백운규</a>의 월성원전 업무방해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날 회의에 참여한 현안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불기소 의견을, 6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봤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의하고 수사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심의위 권고에 구속력은 없다.

백 전 장관은 앞서 6월30일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쪽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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