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한국은행, 머지포인트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조속 논의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8-18 16:01: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은행이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18일 지급결제 사항을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머지포인트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조속 논의해야"
▲ 한국은행 로고.

최근 선불충전방식 할인결제 플랫폼인 머지포인트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환불 여부가 불투명해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금융결제원을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사항은 중앙은행 고유업무인데 개정안은 이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반대 때문에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를 제외한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며 대응에 나섰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이용한도(1천만 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개정안이 송금액의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영국·독일·중국 등은 결제액의 100%를 외부예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개정안 가운데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 무관하다”며 “이를 제외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 보호체계가 확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데이터 신뢰 문제는 뼈아픈 일", 대규모 쇄신안 내놔
SK그룹 계열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통합 추진, KKR과 합작법인 설립도 검토
쿠팡 기관투자자들 한국 정부 겨냥한 법적 대응에 가세, 법무부 "체계적 대응"
대신증권 자사주 1535만 소각 결정, 비과세배당도 실시하기로
금융위 동전주도 상장폐지 대상에 넣기로, "상장폐지 대상 150곳 추정"
일진전기 미국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변압기 24대 공급, 1980억 규모
케이뱅크 공모가 주당 8300원으로 확정, 상장 뒤 시가총액 3조3600억 전망
LG전자, 보유 자사주 보통주 1749주∙우선주 4693주 모두 소각 결정
[12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오 주여, 장동혁 대표가 돌았다"
하이브 작년 영업이익 499억 73% 줄어, "새 아티스트 투자와 사업구조 재편 영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