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최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관련 병합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의 보석 심문 등을 진행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당뇨 등 질환이 있고 구속된 뒤 체중이 10Kg 넘게 감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며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업집단의 총수일가라는 이유만으로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주요 임직원 증인 심문은 이미 끝났고 나머지 증인도 가까운 시일 안에 심문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지시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회장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최 회장은)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돼 보석이 불가능하다”며 “보석을 허가한다면 자칫 재벌일가에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인 측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회유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특혜를 줘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심리해 보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9월4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사업 추진과 부실 계열사 지원, 가족과 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회사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는데 형사소송법은 심급마다 최대 구속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조대식 의장은 이날 재판에서 배임 혐의, 최 회장과 공모혐의 등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의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모회사가 자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자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를 막기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지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도가 나도록 방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이었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주사 SK의 재무팀장으로 있던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약 199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