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법무부,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보호관찰 결정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08-11 18:26: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보호관찰을 받는다.

법무부는 11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들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법무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보호관찰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보호관찰은 가석방으로 풀려난 수형자가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형법 제73조의2 제2항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을 받는 가석방자는 주거지에 상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따를 것,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 신고할 것 등의 의무를 진다.

이 부회장의 경우에도 장기출장 등 이동할 때 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장기이동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인 만큼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9일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를 승인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풀려난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