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법무부,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보호관찰 결정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보호관찰을 받는다.

법무부는 11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들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법무부,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보호관찰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보호관찰은 가석방으로 풀려난 수형자가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형법 제73조의2 제2항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을 받는 가석방자는 주거지에 상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따를 것,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 신고할 것 등의 의무를 진다.

이 부회장의 경우에도 장기출장 등 이동할 때 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장기이동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인 만큼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9일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를 승인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풀려난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 독점적 지위 내려놓아, 김학수 '안정성·신사업'으로 돌파구 찾는다
짧은 추석 연휴에 엔저까지, 카드사 '트래블카드' 일본 마케팅 경쟁 불 붙는다
LNG 사업 확대 포스코인터 '알래스카 프로젝트' 활로 찾나, 이계인 한미 투자협상 결..
CJ제일제당 증류주 '자리'로 미국 레스토랑 공략 시동, 그레고리 옙 '한국 식문화' ..
이사철 전세절벽에 서울 아파트값 최장 상승각, 국토부-서울시 정책 엇박자 해소 길 찾을까
현대차 신차 임팩트 연말까지 진행형, '럭셔리 GV90부터 '자율주행' G90까지 쏟아져
에쓰오일 정제마진 강세 온전히 누린다, 정유설비 가치 부각 속 원유 수급도 이상 없어
AI 데이터센터 여론 악화에 미국 주정부 '자금줄' 옥죈다, 투자 위축 리스크 커져
아주약품 '3세 경영' 6년 만에 첫 신약, 김태훈 합작사 지분 키워 '라티카' 상업화..
미국 완성차업체 '탈한국 친중국' 행보에 행정부 엇갈린 시선, K배터리 반사이익 기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