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보호관찰을 받는다.
법무부는 11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들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보호관찰은 가석방으로 풀려난 수형자가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형법 제73조의2 제2항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을 받는 가석방자는 주거지에 상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따를 것,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 신고할 것 등의 의무를 진다.
이 부회장의 경우에도 장기출장 등 이동할 때 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장기이동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인 만큼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9일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를 승인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풀려난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