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패소에 항소, 가입자 5만 명 4300억 걸려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8-11 17:54: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항소했다. 가입자 5만여 명의 보험금 4천억 원이 걸린 소송이다.

1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패소에 항소, 가입자 5만 명 4300억 걸려
▲ 삼성생명 로고.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7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즉시연금보험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보험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달마다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보험 가운데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즉시연금보험 관련 분쟁은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연금수령액이 예상했던 지급액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재원(책임준비금)을 쌓았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과소지급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와 관련해 구체적 설명이 약관에 없다며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이사회는 2018년 7월 이사회를 열고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상품의 안건을 놓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금융소비자연맹은 가입자들을 모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등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규모는 가입자 16만 명, 보험금은 8천억∼1조 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천 명에 4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850억 원과 7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생명보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이 패소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이탈 늘어난다, 원인은 ‘역피라미드 구조와 경직된 기업문화’ 김바램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새 출발 첫 성적표’ 내는 백화점3사 CEO, 현대백화점 정지영 '판정승' 예고 남희헌 기자
토스 간편결제 확장 ‘삐끗’, 내년 IPO 겨냥하는 이승건 수익성 고민 깊어진다 박혜린 기자
민테크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 1529대 1, 증거금 6조 넘게 몰리며 흥행 조혜경 기자
HD현대중공업 필리조선소와 함정 유지보수 협약 체결, 미국 방산 공략 김호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 경량화 AI모델 '파이3 미니' 출시, 구글 메타와 경쟁 조충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