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구독경제 유료화 때 최소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8-10 18:45: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튜브, 넷플릭스 등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유료화할 때 최소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구독경제 유료화 때 최소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 금융위원회 로고.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정기적 결제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경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 이벤트를 한 뒤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구독경제 등 정기결제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 소비자 보호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 거래취소, 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감독규정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이나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7일 전 고지 의무 이행 후 다시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으려 할 때 대주주 요건 가운데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은행업 인가 때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요건, 재무 요건 등을 이미 심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때 보고기한이 현행 '7일 이내'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같이 '2주 이내'로 연장됐다. 

부가통신업자(VAN)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하위규정 개정절차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후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엔씨소프트 작년 영업이익 161억 '흑자전환', 매출은 1조5천억 4.5% 줄어
[채널Who] LG 회장 구광모가 발탁한 홍범식, LG유플러스 '유·무선 중심' 구조 ..
비트코인 1억242만 원대 하락, "6만 달러가 단기 지지선 역할" 분석도
[코스피 5천 그늘④] 이해진 복귀에도 멈춰선 네이버 주가, 신사업·AI 성과 가시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강력한 호황 끝 안 보여, 해외 투자기관 "예측 불가능"
로이터 "에스티아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 제조설비 건설", 124억 위안 규모
SK하이닉스 성과급에 퇴직금 부담 수조 규모 되나, 대법원 12일 판결 주목
최악 실적 제주항공 김이배 '내실경영', 모회사 지원 업은 티웨이항공 이상윤 '공격경영'
오스코텍 '최대주주 공백' 후폭풍, 지배구조부터 제노스코까지 과제 첩첩산중
OCI '빅배스'로 반도체 훈풍 탈 준비, 김유신 고부가소재 전환 성과에 기대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