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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독경제 유료화 때 최소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8-10 1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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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넷플릭스 등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유료화할 때 최소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구독경제 유료화 때 최소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 금융위원회 로고.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정기적 결제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경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 이벤트를 한 뒤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구독경제 등 정기결제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 소비자 보호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 거래취소, 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감독규정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이나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7일 전 고지 의무 이행 후 다시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으려 할 때 대주주 요건 가운데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은행업 인가 때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요건, 재무 요건 등을 이미 심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때 보고기한이 현행 '7일 이내'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같이 '2주 이내'로 연장됐다. 

부가통신업자(VAN)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하위규정 개정절차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후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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