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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도덕성 추락 궁지에, 광주 붕괴사고 재하도급 묵인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8-10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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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서 재하도급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하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사고 관련 처벌로 일단 과태료를 받는 데 그쳐 유가족들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도덕성 추락 궁지에, 광주 붕괴사고 재하도급 묵인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이 6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피해자들을 향해 고개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하도급과 관련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후속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불법하도급의 발주처와 원청업체, 하도급사,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사까지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만 처벌을 받았다. 

처벌 수준도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책임자는 최고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특히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어 과태료를 받는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와 제82조, 제96조 등을 보면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과실일 때에는 과태료만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9일 발표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불법하도급과 관련해 일정부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욱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해체계획서 작성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게 작성돼 공사하는 하도급업체나 재하도급업자가 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런 해체공사 공법에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 관련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향후 HDC현대산업개발이 추가 처벌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을지를 두고 국토부는 경찰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한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다”며 “최종적 판단은 경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HDC현대산업개발은 불법재하도급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은 6월10일 열린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불법하도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하도급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6월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는 불법하도급을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재하도급이 있었을 뿐 아니라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번 사고의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처벌수위가 일단 과태료 처분에 그치면서 유가족을 향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 북구을을 지역구로 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광주 건물 붕괴참사는 안전불감증과 불법재하도급이라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며 "특히 부실공사와 재하도급을 묵인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책임있는 자세로 유가족들의 피해보상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유가족들도 HDC현대산업개발에 더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가족들은 5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7월28일 광주경찰청이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처벌이 미흡해 진정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진정서를 통해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조합과 철거업체 등 이번 재개발 과정과 관련한 모든 구조적인 비리와 관련해 철저히 수사해서 근본적 문제를 밝혀야 한다"며 "건물이 무너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죽을 수 있음에도 철거를 진행한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더욱 강력한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만나뵙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6월9일 오후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철거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쪽으로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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