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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주 붕괴사고는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흙쌓기 탓"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8-09 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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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두고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흙쌓기)가 원인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6월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의 건물 붕괴사고에 관한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토부 "광주 붕괴사고는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흙쌓기 탓"
▲ 국토교통부 로고.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6월11일부터 사고조사활동을 했다. 조사위원회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위원회는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해 건축물 내부바닥의 절반을 철거한 뒤 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해서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지하층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며 이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붕괴에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살수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가 미비했으며 기준 위반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조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재하도급사로 공사가 내려가면서 공사비가 애초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원도급자는 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사는 한솔기업이었는데 한솔기업이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줬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에 해체공사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했고 한솔기업은 HDC현대산업개발에 공사작업에 관한 사전보고를 한뒤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업구역안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건물의 해체를 어떻게 한다는 등 건물별 해체계획을 제대로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의 분석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6월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물이 해체공사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김홍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조사위원회에서 규명한 사고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했고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다”며 “빠른시일 안으로 관련 제도를 재·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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