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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의 '갑횡포'에 제동 걸어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03-08 17: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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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횡포’에 제동을 걸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들은 앞으로 입점업체와 협의없이 매장 위치를 바꾸고 종업원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임대료 연체이자도 낮아진다.

  공정위, 백화점의 '갑횡포'에 제동 걸어  
▲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둘러보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사이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가 찾아낸 불공정 약관 유형은 35가지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의 유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약서가 백화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백화점은 앞으로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를 협의없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계절에 따라 상품을 재구성해야 한다거나 입점업체의 요청 등 구체적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매장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백화점은 또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점업체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

백화점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만이 3차례 이상 접수됐고 시정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만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입점업체에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부당하게 판촉비를 입점업체에 전가하거나 판촉 행사에 입점업체 종업원 파견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입점업체와 백화점이 판촉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입점업체가 내는 판촉비는 전체 판촉비의 50%를 넘어설 수 없다.

입점업체가 백화점에 지불하던 임대료의 연체이자도 낮아진다.

그동안 입점업체는 임대료가 밀리면 연 24%의 연체이자를 백화점에 물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공정위 고시이율인 연 15.5%까지만 지불하면 된다.

백화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사고책임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항도 개선됐다.

일부 백화점들과 입점업체간 계약서에는 천재지변이나 도난, 화재로 입점업체가 피해를 봐도 백화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백화점 측의 중대 과실에 따른 화재, 도난 때만 피해보상 등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었다.

해당조항은 백화점 측의 경미한 과실이나 백화점 건물의 자체 하자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백화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유통분야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약관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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