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방역지침을 어기고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6일 신청했다.
|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약 8천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면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3차례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위원장은 8월4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30분정도 조사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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