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질병관리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잔여백신으로 활용하도록 변경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8-06 17:45: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질병관리청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했다.

질병관리청은 6일 국민의 접종기회 확대와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도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잔여백신으로 활용하도록 변경
▲ 질병관리청 로고.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의료계와 지자체의 잔여백신 활용 요청을 반영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잔여백신으로 활용해 접종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6일부터 백신 접종 예비명단에, 9일부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잔여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에 안내했다”며 “당일 신속예약서비스에도 아스트레제네카 백신을 추가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8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7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차 접종자 위주로 사용돼 위탁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하는 잔여백신을 1차 접종에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AI 발전이 메모리 수요 늘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구글 터보퀀트 충격' 극복 전망
한화필리조선소, 미국 'VARD'와 미 해군 군수지원함 개념설계 협력 계약
하나증권 "증시 불확실성 확대에 경기방어주 부각, 한국전력 SK텔레콤 코리안리 투심 개..
BNK투자 "KB금융 올해 총주주환원율 55% 웃돌 전망, 가치주로 매력 확대"
작년 12월말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 15.83%, 전분기 대비 0.09%p 하락
비트코인 1억141만 원대, 미 연준 의장 파월 "당분간 금리 유지" 발언에 반등
한병도 송언석 추경 일정 합의, 4월10일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하기로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 3개월 연기, 가상자산거래소 인허가 대응 차원
[30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중동의 불꽃이 우리 집 안방까지 번지고 있다"
[오늘의 주목주] 증시 위축에 미래에셋증권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15% 올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