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질병관리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잔여백신으로 활용하도록 변경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8-06 17:45: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질병관리청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했다.

질병관리청은 6일 국민의 접종기회 확대와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도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잔여백신으로 활용하도록 변경
▲ 질병관리청 로고.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의료계와 지자체의 잔여백신 활용 요청을 반영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잔여백신으로 활용해 접종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6일부터 백신 접종 예비명단에, 9일부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잔여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에 안내했다”며 “당일 신속예약서비스에도 아스트레제네카 백신을 추가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8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7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차 접종자 위주로 사용돼 위탁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하는 잔여백신을 1차 접종에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넥슨, '메이플 키우기' 확률 오류 논란에 결제 금액 전액 환불 결정
청와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대로, 일부 지역 한해 한두 달 연기 검토" 
LS엠트론 연구소서 근로자 사망 사고, 경찰 국과수 부검 의뢰
SK하이닉스 미국에 AI설루션 회사 설립 추진, 100억 달러 출자 계획
미래에셋생명 자기주식 1600만 주 소각 추진, 보통주의 약 9% 규모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감원 자본시장·민생범죄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 인정"
카카오페이 출범 9년 만에 '첫' 영업흑자 눈앞, 신원근 스테이블코인 고삐 죈다
정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이용자 통지 의무화, 피해 분쟁조정제 도입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지분가치' SK스퀘어 주가 6%대 상승, 코스닥 에스피..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5170선 위로, 한국 증시 시가총액 '세계 10위' 올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