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5일 1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연합뉴스에 공개했다.
|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사가 공개한 서류는 4일 오전 10시9분에 출력됐으며 출력자가 '이재명'으로 돼 있다. 이 서류에는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은 2004년(벌금 150만 원) 1건만 있다.
이 음주운전사건은 2004년 5월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28일 수원 성남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조회서류에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벌금 150만 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 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법(2010년·벌금 50만 원) 등의 혐의로 벌금을 받은 기록이 있다.
서류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기업후원 광고 고발사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현재 수사중)도 포함돼 있다.
범죄·수사경력 조회 내용은 모두 6건으로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인 사건 1건 등이다.
앞서 이낙연·정세균·김두관 민주당 경선후보들은 이 지사가 선거법상 공개 대상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음주운전 사건이 한 번 더 있는 것 아니냐면서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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