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오른 9160원으로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시급 9160원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209시간을 기준으로 191만444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7월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노사단체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노사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 3곳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