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최종 확정, 올해보다 5.1% 올라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8-05 08:57: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최종 확정, 올해보다 5.1% 올라
▲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오른 9160원으로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시급 9160원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209시간을 기준으로 191만444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7월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노사단체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노사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 3곳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