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최종 확정, 올해보다 5.1% 올라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8-05 08:57: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최종 확정, 올해보다 5.1% 올라
▲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오른 9160원으로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시급 9160원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209시간을 기준으로 191만444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7월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노사단체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노사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 3곳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시흥 거북섬 대우건설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현장서 50대 하청 근로자 사망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한국거래소 금 하루 거래량 1톤 넘어서 '사상 최대'
'10억 로또' 서울 잠실 르엘 분양서 청약 가점 만점통장 나와
현대차 노사, 기본급 월 10만 원 인상에 성과금 450%+1580만 원 잠점합의안 도출
이재명 "최저 대출금리 15%가 어떻게 서민금융이냐, 금융이 가장 잔인"
국토부 "9·7 대책으로 LH 공공분양 전환 맞춰 청약제도 개편안 마련할 것"
산업은행 회장에 '첫 내부출신' 박상진 전 준법감시인 내정, 구조조정 전문가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 추천 결정,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마트 "추석 선물 가성비 과일세트 인기, 1~4위 모두 5만 원 미만"
[현장] 테더 부사장 "신흥국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 사용 증가, 소액결제·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