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사모펀드 10월부터 기관용과 일반용 분리,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8-03 12:21: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사모펀드 10월부터 기관용과 일반용 분리,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 금융위원회는 3일 사모펀드를 10월부터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모펀드제도가 대수술을 받는다.

일반투자자 보호는 강화되고 운용규제는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사모펀드제도 전반이 큰 폭으로 변화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하고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기존에는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등 운용목적에 따라 사모펀드를 구분했으나 앞으로 투자자 범위에 따라 구분한다.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운용사·판매사·수탁사에 모두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운용사에는 비시장성자산 비중이 50%가 넘는 개방형 펀드가 금지된다.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의무도 신설됐다.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전검증해 교부하고 운용사의 운용행위를 사후점검해야 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된 10%룰은 폐지돼 10% 미만 소수지분 투자가 허용됐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10% 초과주식 의결권 제한도 폐지됐다. 차입한도도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이내로 제한됐으나 전문투자형과 마찬가지로 400% 이내로 일원화됐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존속기간은 폐지됐다. 하지만 경영참여 목적 투자는 15년 이내에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됐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됐다. 하지만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21일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 회부, 5월13일 기일로 지정
한국은행 총재 후보 신현송 청문보고서 채택 또 불발, 장녀 여권 불법 재발급 논란 탓
5대 은행장 이재명 베트남 순방에 총출동, 현지 진출 국내 기업 금융지원 논의
[이주의 ETF]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양자컴퓨팅TOP10' 24%대 올라 상승률 ..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투심 개선' 삼성SDI 7%대 상승,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
거래소 부실 종목 퇴출 본격화, 상폐 개정안에 동전주·반기자본잠식 요건 신설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규모 2.4조서 1.8조로 축소 결정, 주주 부담 일부 완화
[17일 오!정말] 전 경남지사 김두관 '한동훈의 YS 정신 계승' 발언 놓고 "개가 ..
CJCGV 신사업으로 '뷰티' 눈독, 정종민 올리브영과 차별화할 해외 공략에 시선
HD현대중공업 6747억 규모 VLGC 2척 수주, 올해 수주목표 50% 넘어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