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사모펀드 10월부터 기관용과 일반용 분리,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8-03 12:21: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사모펀드 10월부터 기관용과 일반용 분리,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 금융위원회는 3일 사모펀드를 10월부터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모펀드제도가 대수술을 받는다.

일반투자자 보호는 강화되고 운용규제는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사모펀드제도 전반이 큰 폭으로 변화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하고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기존에는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등 운용목적에 따라 사모펀드를 구분했으나 앞으로 투자자 범위에 따라 구분한다.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운용사·판매사·수탁사에 모두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운용사에는 비시장성자산 비중이 50%가 넘는 개방형 펀드가 금지된다.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의무도 신설됐다.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전검증해 교부하고 운용사의 운용행위를 사후점검해야 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된 10%룰은 폐지돼 10% 미만 소수지분 투자가 허용됐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10% 초과주식 의결권 제한도 폐지됐다. 차입한도도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이내로 제한됐으나 전문투자형과 마찬가지로 400% 이내로 일원화됐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존속기간은 폐지됐다. 하지만 경영참여 목적 투자는 15년 이내에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됐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됐다. 하지만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21일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GS건설 조준 '대어' 성수1지구 논란 커져, '2년차' 허윤홍 빛바랜 도시정비 6조 클럽
전국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주인은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 2위는 누구?
테슬라 로보택시 '무인 자율주행' 구현에도 전망 불안, 골드만삭스 "수익성 한계"
비트코인 시세에 투자자 극단적 공포심리 반영, '저가매수 기회' 관측도
CJ 이재현 중동 글로벌 현장 경영으로 UAE 방문, "절실함으로 글로벌 신영토 확장 ..
안전도 평가서 현대차·기아 1등급 '싹쓸이', BYD '아토3' 테슬라 '모델3' 사고..
알몬티중공업 한국 상동광산 텅스텐 채굴 시작, "비중국 공급망 다변화" 
AMD 리사 수 중국 레노버 본사 방문,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 논의
삼성전자 LG전자 '마이크로 RGB TV'로 재도약 기회, 중국 추격 뿌리친다
[조원씨앤아이] 통일교 수사 '필요' 86.3% '불필요' 9.7%, 지역·연령·이념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