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이 '2021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 신협중앙회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이 '2021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신협중앙회>
2015년 재단 창립 당시 처음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기부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과 연간 기부금 모집 및 사용을 공시·공개하며 공익법인으로서 6년 동안 법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그 공익성을 인정받았다고 신협중앙회는 설명했다.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기부자들의 세재혜택은 유지된다. 신협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은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소득의 30% 한도내) 받을 수 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공익법인으로써 2026년 말까지 6년 동안 운영된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전국 신협과 임직원의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기부협동조합이다. 사회적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경제운동,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운동,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윤리운동 등이 주요 사업이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연도 수익 100분의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연간 2회 내부감사, 1회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기부금 운영사항을 관리·감독받고 있다. 감사결과는 해마다 공개된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5월 말 기준 누적 652개 신협과 9745명 임직원의 나눔으로 누적 기부금 400억 원을 달성했다.
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 겸 신협중앙회 회장은 "이번 공익법인 재지정은 전국 신협 임직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어부바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운영을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투명한 운영을 실천할 것이며 신협의 대표 사회공헌법인으로 신뢰받는 재단으로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