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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혼다코리아 포함 11곳에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7-28 1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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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와 현대자동차 등 11개 회사들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팔아 총 6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한 19개 차종을 판매한 11개 회사들에게 모두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혼다코리아 포함 11곳에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 국토교통부.

과징금 부과 대상업체는 현대차와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이씨피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자동차의 매출과 6개월 동안의 시정률, 상한금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에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돼 있어 안전기준인 90km/h에 부적합해 11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혼다코리아는 2018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에서 계기판에 차량속도가 표시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2019년~2020년 오딧세이를 포함한 2개 차종 3083대에서는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을 시작한 이후 2초 이내에 표시가 되지 않았고 일부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차량 1753대에서는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혼다코리아에 모두 27억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BMW코리아는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서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자동차 앞,뒤, 옆면에서 조명 또는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장착되는 장치) 설치로 과징금 10억 원을, i8로드스터 33대에서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이와 관련해 과징금 5300만 원을 물게 됐다.

이외에도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643대)에서는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랐고 R1200GS 이륜 차종(479대)에서는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각각 1400만 원과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3대)에서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돼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 185만 원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한국모터트레이딩이 8억7900만 원, 한불모터스가 7억7292만 원, 스텔란티스코리아가 3억6900만 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억8300만 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6763만 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6500만 원, 아이씨피가 36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면 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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