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리려고 한 징계를 철회하기로 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예탁결제원에 '옵티머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1월 예탁결제원에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 등을 담은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예탁결제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돼 감사원 징계로 제재를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수준이 유사하게 이루어져 중복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옵티머스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 작성했다.
이에 감사원은 예탁결제원에 기관주의를 내렸으며 사모펀드 자산명세서 종목명 입력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 1명에 대한 정직처분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