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8월 초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보상하는 특별약관을 포함한 보험 상품이 판매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
앞으로 전기차배터리 교체 때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전액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월 초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전기차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보상하는 특별약관을 포함한 보험상품이 판매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차 사고 등으로 배터리가 파손되면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전액보상은 해주지 않아 소비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배터리 교체비용을 모두 보상해주는 특별약관이 도입된다.
배터리 가격이 2천만 원이고 내구연한이 15년인 차량이 출고 2년 뒤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됐다면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는 신품 교체 때 배터리 가격의 15분의2인 267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별약관에 가입하게 되면 소비자 부담 없이 보험사에서 2천만 원을 전액 부담한다.
이 밖에 분쟁소지가 있었던 불분명한 약관 규정도 보완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개별약관에 전기차배터리가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