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전기차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하는 보험상품 8월부터 판매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7-28 15:53: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기차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하는 보험상품 8월부터 판매
▲ 금융감독원은 8월 초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보상하는 특별약관을 포함한 보험 상품이 판매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앞으로 전기차배터리 교체 때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전액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월 초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전기차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보상하는 특별약관을 포함한 보험상품이 판매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차 사고 등으로 배터리가 파손되면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전액보상은 해주지 않아 소비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배터리 교체비용을 모두 보상해주는 특별약관이 도입된다.

배터리 가격이 2천만 원이고 내구연한이 15년인 차량이 출고 2년 뒤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됐다면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는 신품 교체 때 배터리 가격의 15분의2인 267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별약관에 가입하게 되면 소비자 부담 없이 보험사에서 2천만 원을 전액 부담한다.

이 밖에 분쟁소지가 있었던 불분명한 약관 규정도 보완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개별약관에 전기차배터리가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