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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사외이사 7명 모두 유임, 지배구조 개선안 외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3-03 1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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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7명 전원의 유임을 결정했다. 

KB금융은 2014년 이른바 ‘KB 사태’를 겪은 뒤 지난해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매년 실시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채 1년도 안돼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금융 사외이사 7명 모두 유임, 지배구조 개선안 외면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2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사외이사 7명 전원을 유임하는 방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KB금융은 최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현재 사외이사 전원의 연임을 의결한 뒤 이사회에 보고했다. 임기는 1년이다.

KB금융 사외이사는 최영휘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박재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최운열 서강대 교수,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 교수, 김유니스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병남 LG인화원 원장, 유석렬 전 삼성카드 사장 등 모두 7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당시 KB금융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2014년 ‘KB 사태’가 벌어진 와중에 사외이사에 과도한 권력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KB금융이 같은 시기에 내놓았던 ‘지배구조 개선안’에 일부 사외이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매년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대내외 평가를 실시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1명 이상을 연임시키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KB금융이 사외이사 전원의 유임을 결정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규정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KB금융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실질적으로 2년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임기 2년차에 평가 결과를 적용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연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만 결과에 따라 사외이사 1명 이상을 연임시키지 않는 것은 2년차부터 적용한다”며 “지배구조 규정을 바꾸지 않았으며 금융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사외이사 임기를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전체 사외이사 가운데 20%를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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