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포함한 금융법안 20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연 50%로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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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개정안들을 20대 국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법안 20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위는 하위 법규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에 의결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를 거쳐 3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법안의 효력은 2018년 12월까지 지속된다.
이 법안이 시행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계약을 연장 혹은 갱신할 경우 최고 대출금리를 연 27.9%로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약 330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대출이자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크아웃의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2018년 6월까지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 개정안에는 워크아웃 신청기업의 범위를 전체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으로 제한했던 부분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도 워크아웃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워크아웃에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도 금융기관에서 기관투자자까지 확대됐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통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여러 곳에서 운영되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한 기관이다.
보험사기특별방지법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 보험사기범은 기존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사람은 인적사항과 공매도 내역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공매도는 진짜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빌려서 매도하는 투자기법이다. 증시 혼란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상장회사는 2018년 반기 보고서부터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상위 5인의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부동산펀드는 전체 펀드 운용액의 70%로 제한됐던 부동산 투자 상한을 완화해 적용받게 됐다.
전자증권법에 따라 주식, 사채, 국체, 지방채 등 증권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전자등록으로만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실물증권으로 운영됐다.
금융위가 추진했던 법안들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연 50%로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는 제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을 제20대 국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