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스마트스터디, 미국 작곡가가 낸 '상어가족' 저작권소송 1심에서 이겨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1-07-23 14:14: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스마트스터디, 미국 작곡가가 낸 '상어가족' 저작권소송 1심에서 이겨
▲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 캐릭터 이미지. <스마트스터디>
인기동요 '상어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재판부(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이 노래가 북미권 구전동요 '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것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스마트스터디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다. 2015년 동요 '상어가족(Baby shark dance)'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해 조회수 90억 회를 달성하는 등 유명세를 탔다.

조니 온리는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이 그가 2011년 유튜브에 업로드한 'Baby shark' 영상을 표절한 것이라며 2019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현장] "나눔 너머 스스로의 성장으로" KIDC 청년중기봉사단 3차 파견단원 성과공유회
유럽연합 미국 빅테크 규제 완화 저울질, 트럼프 '한국 압박'에 명분 더하나
[데스크리포트 1월] 세계 질서에 '작지만 근본적 변화'가 찾아온다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영업손실 1220억, 3분기 만에 적자 전환
비트코인 시세 '하이 리스크' 구간에 머물러, "단기 투자자 손절매 힘 실린다"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에 기후대응 실패론 고개 들어, '태양빛 막는 기술' 도입 힘 실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뒤 지역 경제 기여 1727억
금값 가파른 상승으로 조정폭도 커지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HD현대마린엔진 중국 조선소로부터 선박엔진 2기 수주, 합산 871억 규모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6%, 지지도 격차 5%p 커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