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스마트스터디, 미국 작곡가가 낸 '상어가족' 저작권소송 1심에서 이겨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1-07-23 14:14: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스마트스터디, 미국 작곡가가 낸 '상어가족' 저작권소송 1심에서 이겨
▲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 캐릭터 이미지. <스마트스터디>
인기동요 '상어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재판부(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이 노래가 북미권 구전동요 '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것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스마트스터디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다. 2015년 동요 '상어가족(Baby shark dance)'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해 조회수 90억 회를 달성하는 등 유명세를 탔다.

조니 온리는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이 그가 2011년 유튜브에 업로드한 'Baby shark' 영상을 표절한 것이라며 2019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