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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콘텐츠 마음대로 사용은 부당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07-21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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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게 ‘아이템위너’제도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소비자 이용약관과 입점업주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조항에 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쿠팡에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콘텐츠 마음대로 사용은 부당
▲ 쿠팡 로고.

특히 공정위는 쿠팡이 아이템위너제도를 통해 입점업체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고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관련 약관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

아이템위너제도는 쿠팡 내에서 한 상품의 판매자가 다수일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아이템위너로 선정해 대표 상품 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시스템이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후기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쿠팡은 아이템위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에 관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약관조항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 17조는 ‘상품 콘텐츠의 제3자 권리 침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위반 등 이유로 쿠팡이 법적 조치를 당하면 판매자의 비용으로 쿠팡을 면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쿠팡 이용약관 제 32조에는 ‘쿠팡은 등록 상품 품질, 판매자 입력정보의 진실성 등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모든 거래행위에 일체 보증하지 않고, 일체 위험과 책임은 당사자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명령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정 약관조항을 7월 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9월1일부터 적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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