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놓고 법에 따라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봤다.
송 대표는 20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가석방의 요건인 3분의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60%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이 된다"며 "
이재용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치게 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말한대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이다"며 "반도체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노혹 법무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이 부회장이 28일이면 형기 60%를 채워서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된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다.
송 대표는 앞서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이재명 지사도 송 대표와 함께 화성캠퍼스를 방문했다. 이 지사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를 놓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이 부회장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면 또는 가석방의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현안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송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를 방문해 지난해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대구 봉쇄' 발언을 맹비난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억까(억지로 까는)정치'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야말로 억까정치 아닌가"라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 예비후보 격에 맞지 않는 언어"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