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임대료 급증과 쇠퇴 상권에 세금감면 지원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7-20 11:24: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지역상권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료가 급증하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을 대상으로 세금감면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임대료 급증과 쇠퇴 상권에 세금감면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이에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포 뒤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된다.

이 법은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이나 임대료 급증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는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상인과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권 특성에 따라 세금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의 혜택을 준다.

임대료가 급증한 상권인 '지역상생구역'에는 세금감면,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여러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가 쇠퇴한 상권인 '자율상권구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사업 등이 추진된다.

중기부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을 조성해 지원하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지역 수요와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오늘의 주목주] '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6%대 급락, 코스닥 에코프로 7%대..
메모리반도체 품절 사태가 중국 기업 키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량 대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