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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합법파업 쟁의권 확보,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7-19 1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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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2021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쟁의권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 아래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한국GM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관련해 노사 사이 의견차이가 크다고 판단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 합법파업 쟁의권 확보,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 김성갑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지부장.

이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2021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이미 7월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조합원 76.5%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관련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한국GM 노사는 현재 2021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가 5일 쟁의행위안건을 가결하고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신청을 한 뒤에도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인천과 부평 1·2공장, 창원 공장 등 생산공장 전반에 거쳐 미래발전 계획을 세울 것과 기본급 9만9천 원 인상, 1천만 원 이상 수준의 성과급 및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13일 11차 교섭에서 기본급(호봉승급 포함) 2만 원 인상, 격려금 350만 원 지급, 사무직 정기승급분 유지 등을 제시했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전면파업에 들어갈 지는 미지수다.

쟁의권을 확보하면 전면파업 말고도 부분파업, 출근투쟁, 밤샘농성, 협의중단 등 다양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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