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2021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쟁의권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 아래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한국GM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관련해 노사 사이 의견차이가 크다고 판단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김성갑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지부장. |
이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2021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이미 7월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조합원 76.5%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관련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한국GM 노사는 현재 2021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가 5일 쟁의행위안건을 가결하고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신청을 한 뒤에도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인천과 부평 1·2공장, 창원 공장 등 생산공장 전반에 거쳐 미래발전 계획을 세울 것과 기본급 9만9천 원 인상, 1천만 원 이상 수준의 성과급 및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13일 11차 교섭에서 기본급(호봉승급 포함) 2만 원 인상, 격려금 350만 원 지급, 사무직 정기승급분 유지 등을 제시했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전면파업에 들어갈 지는 미지수다.
쟁의권을 확보하면 전면파업 말고도 부분파업, 출근투쟁, 밤샘농성, 협의중단 등 다양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