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한국GM의 대리점 계약해지 약관 일부 시정권고 내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7-15 11:11: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GM을 향해 대리점계약 약관 일부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한국GM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가운데 해지 관련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한국GM의 대리점 계약해지 약관 일부 시정권고 내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한국GM이 부당한 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대리점의 신고를 받고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한국GM 약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면서도 최고 절차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한국GM은 대리점이 ‘한국GM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해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한국GM의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한국GM과 관련 약관 조항의 시정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GM이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최고절차를 규정하면 대리점이 시정 기회를 받아 갑작스럽게 계약 관계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