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GM을 향해 대리점계약 약관 일부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한국GM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가운데 해지 관련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GM이 부당한 해지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대리점의 신고를 받고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한국GM 약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면서도 최고 절차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한국GM은 대리점이 ‘한국GM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해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한국GM의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한국GM과 관련 약관 조항의 시정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GM이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최고절차를 규정하면 대리점이 시정 기회를 받아 갑작스럽게 계약 관계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