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부가 검찰 수사과정의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건과 관련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대상 합동감찰 결과와 함께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해 피의사실 공표기준을 엄격하게 구체화하고 예외적 허용요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는 전제 아래 언론보도에 오류가 있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는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한다.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이 유출됐을 때 사건 관계인에게는 이의제기권도 부여한다. 무죄추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사건 수사를 놓고도 “수용자 반복소환이나 부적절한 편의, 일부 수사서류 기록 미첨부 등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며 관련 개선책을 내놨다.
검사가 증인을 사전에 면담하는 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게 했다.
배당 등 업무 분장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배당기준도 구체적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사팀은 배당받은 검찰청의 소속 검사로 구성한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 감찰은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게 아니었다"며 "감찰결과 발표를 통해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