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하나은행 부산은행에 라임펀드 손실 최고 80% 배상 권고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7-14 10:23: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하나은행과 BNK부산은행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원금의 최고 80% 배상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13일 열린 분쟁조정위에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하나은행 부산은행에 라임펀드 손실 최고 80% 배상 권고
▲ 금융감독원 로고.

분쟁조정 대상이 된 투자자 피해 대표사례 2건에는 각각 원금의 65%, 61% 배상 권고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대표사례 2건에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라임펀드 투자대상 자산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판매사들이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결론내렸다.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이 된 환매중단 라임펀드 투자금 규모는 모두 619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자 사례에도 분쟁조정위 배상 기준을 적용해 40~80%의 배상비율로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판매사와 투자자 양측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배상비율 산정을 위한 개별협상이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재개, 오후 8시30분부터 실무자끼리 모여
법원, '김문수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회 개편 위한 주총 요구, 윤상현 윤여원 남매 '경영권 ..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가능성 커지나, 법원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DS투자 "넷마블 올해 내내 비용 통제 예상, 게임 8종 출시 대기 중"
DS투자 "KT&G 해외서 담배 잘 나가, 전자담배·건기식 부진은 아쉬워"
빙그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광수 내정, 물류 계열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GS 1분기 영업이익 8천억으로 21% 감소, GS칼텍스 실적 급감 영향
SK디앤디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며 흑자전환, 매출은 79% 늘어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약정액 22%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