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1-07-13 1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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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다시 받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 한국거래소 로고.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외부회계법인을 교체해 올해 3월 2020년도 사업보고서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며 "이에 관하여 한국거래소가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기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에 이날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8월10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코오롱티슈진이 8월3일 안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기간 안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자체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는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것이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5월28일부터 코스닥 주식거래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