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희성그룹 회장 구본능 포함 LG 오너일가 탈세혐의 무죄 확정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07-13 15:19: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LG그룹 오너일가가 100억 원대 탈세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3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그룹 오너일가 14명과 전·현직 LG 재무관리팀장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희성그룹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0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본능</a> 포함 LG 오너일가 탈세혐의 무죄 확정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 회장은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아버지이기도 하다.

구 회장 등 LG 오너일가는 2007년부터 10여년 동안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 원어치를 100여 차례에 걸쳐 장내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일부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수관계인 사이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그러나 구 회장 등 LG 오너일가는 LG 재무관리팀장들의 도움을 받아 지분거래를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가 아닌 일반인들과의 거래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탈세했다는 것이다.

LG그룹 측은 지배구조 유지 차원에서 오너들이 각자 주식 보유량을 조정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구 회장 등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20년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식거래소의 경쟁매매 특성을 들어 구 회장 등의 주식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사이 부당행위의 특징인 거래 폐쇄성과 특수관계에 기초한 가격 결정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봤다.

조세를 회피하려는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