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LG그룹 오너일가가 100억 원대 탈세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3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그룹 오너일가 14명과 전·현직 LG 재무관리팀장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아버지이기도 하다.
구 회장 등 LG 오너일가는 2007년부터 10여년 동안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 원어치를 100여 차례에 걸쳐 장내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일부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수관계인 사이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그러나 구 회장 등 LG 오너일가는 LG 재무관리팀장들의 도움을 받아 지분거래를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가 아닌 일반인들과의 거래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탈세했다는 것이다.
LG그룹 측은 지배구조 유지 차원에서 오너들이 각자 주식 보유량을 조정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구 회장 등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20년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식거래소의 경쟁매매 특성을 들어 구 회장 등의 주식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사이 부당행위의 특징인 거래 폐쇄성과 특수관계에 기초한 가격 결정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봤다.
조세를 회피하려는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