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에 관한 첫 재판이 8월 열린다.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다루는 1심 첫 공판기일을 8월19일 오전 11시10분으로 지정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용 이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 측은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에 관해 의료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투약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은 15일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정됐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공판기일을 22일로 미뤘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