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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찬성 76%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7-12 1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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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금호타이어 노조)가 쟁의행위를 놓고 진행한 찬반투표가 76.54% 찬성으로 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8일부터 9일까지 조합원 2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의 89.52%인 2408명이 참여해 2059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조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찬성 76%
▲ 황용필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대표지회장. <금호타이어 노조 홈페이지 갈무리>

금호타이어 노조는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만큼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현재 2021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회사와 7월1일까지 본교섭 10차례, 실무교섭 4차례 등을 진행했지만 회사가 논의만 하자고 하며 전향적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회사가 의도적으로 교섭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가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시안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하면 언제든 교섭에 문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2021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주요 사항으로 임금 인상 및 일시금 지급을 포함해 일방적 베트남공장 증설 철회 등 4대 핵심요구안을 내놨다.

금호타이어가 2018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우리사주와 스톡옵션 등을 통해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사주 취득과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회사가 조건없이 대여금을 출연해 정년자와 전체 조합원에게 분배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2018년 4월2일 맺은 노사 특별합의안에서 노조가 반납한 상여금 200%의 환원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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