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아시아나항공, 코로나19 방역규정 위반해 홍콩 운항 2주간 금지받아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07-09 19:34: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시아나항공이 홍콩 정부로부터 2주 동안 운항중단 조치를 받았다.

9일 홍콩 보건 당국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을 출발해 홍콩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721)에서 모두 2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 코로나19 방역규정 위반해 홍콩 운항 2주간 금지받아
▲ 아시아나항공 로고.

해당 항공편 탑승객 가운데 1명이 입국 검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고 또 다른 1명은 현지 방역당국이 지정하지 않은 의료 시설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참했다.

홍콩 보건부는 여객기에서 1명 이상의 입국기준 미충족 사례가 나오면 항공사의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2회 운항하던 인천~홍콩 노선을 2주 동안 운항하지 못하게 됐다.

관련 승객 2명 모두 동남아에서 인천을 경유해 홍콩으로 가던 외국인 환승객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홍콩 정부에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내년 비만 약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 올해는 매출 감소 예상"
농심 새 대표 조용철 삼성물산 출신 해외영업 전문가, 글로벌 공략 본격화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크 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카카오헬스케어 인수로 덩치 키운 차케이스, 차헬스케어 IPO 앞두고 차원태 지배력 강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