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피해자공동투쟁단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삼성생명 암환자 투쟁승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삼성생명이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며 장기간 시위를 진행해 온 암환자들과 합의했다.
9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날 삼성생명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암환우모임)과 합의했다. 구체적 합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합의로 암환우모임은 이날 고객센터 점거를 해제하고 사옥 앞 시위도구와 현수막도 철거했다. 2020년 1월 점거 농성에 들어간 지 543일 만이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암보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암환자들이 안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7년 일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일당 지급을 요구하며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를 조직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삼성생명은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치료와 직접 연관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삼성생명과 암환우모임 사이 소송에서 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금융감독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1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의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은 개별 사례별로 쟁점이 달라 소송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