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던 K스포츠를 상대로 낸 출연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KT가 재단법인 K스포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스포츠가 KT에 출연금 7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는 정관에 기재한 재단 설립목적 등과 달리 최서원씨(당시 최순실씨)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세운 법인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됐다”며 “KT는 K스포츠의 표면적 설립 목적과 사업내용에 바탕한 의사결정으로 출연을 결정해 출연행위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는 임직원도 아닌 최서원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대기업에 막대한 금원을 요구하는 등 공익을 해친 행위가 인정돼 설립허가가 취소됐다”며 “KT가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K스포츠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체육인재 발굴과 지원사업 명목으로 대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설립한 법인이다.
K스포츠는 그 뒤 재단 설립과정에서 청와대 등이 기업들을 압박해 출연금을 강제모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2017년 3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직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