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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공정위, 물류 표준계약서와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마련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7-08 1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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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공정위, 물류 표준계약서와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마련
▲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네 번째)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국내 화주·물류 기업을 대표하는 5개 대기업집단(삼성·현대자동차·LG·롯데·CJ) 대표들과 함께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류시장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와 물류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삼성·현대자동차·LG·롯데·CJ 등 5개 대기업집단 대표가 참석했다.

물류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했고 공정위는 '물류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내놨다.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는 화주·물류기업이 거래할 때 기본원칙과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책임 사항 등을 규정했다.

물류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일감을 발주할 때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기업에 공정하게 개방하고 합리적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물류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물류업계에 보급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공정거래위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 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 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 일감 개방 및 표준계약서 도입을 적극 나서는 기업에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나 우수물류기업 인증평가 때 가점을 부여한다. 

노 장관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널리 보급돼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가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물류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경영에 접목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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