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민의힘 의원 이채익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7-08 16:46: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70만 원형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이채익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은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당내 경선이 예상되자 선거사무실에 선거구민 100여 명을 불러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대 후보를 두고 ‘김정일 부자 세습’에 빗댄 발언을 했으면서도 다음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내 경선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보도자료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방어 내지 반박하는 과정에서 경솔하게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반박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2심도 비슷한 취지로 경선 당시 사람을 모아 지지를 호소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