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70만 원형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당내 경선이 예상되자 선거사무실에 선거구민 100여 명을 불러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대 후보를 두고 ‘김정일 부자 세습’에 빗댄 발언을 했으면서도 다음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내 경선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보도자료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방어 내지 반박하는 과정에서 경솔하게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반박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2심도 비슷한 취지로 경선 당시 사람을 모아 지지를 호소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