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1-07-08 13: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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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와 상주감리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8일 내놨다.
▲ 5월1일 서울 성북구 장위10 재개발구역의 건물붕괴 사고 현장의 모습. 4월30일 장위10구역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50대 노동자 1명이 지하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이번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해체공사장은 착공신고를 해야한다.
기존에는 해체허가만 받으면 바로 다음 날에도 해체공사가 가능했다.
모든 해체공사장은 시공자가 착공에 앞서 가설울타리, CCTV 같은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감리자의 안전점검을 마친 뒤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이를 검토‧승인하면 해체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시는 착공신고 때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과 관리인력 명부를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의무 제출하도록 해 불법 재하도급을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공이용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건축물 주변조사, 보행자 안전관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을 ‘해체계획서 작성기준’에 포함시켰다.
허가권자인 자치구는 해체심의를 할 때 안전관리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 뒤 허가한다.
해체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지역 등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층 이상 건축물은 해체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일반지역(정비구역 제외)의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때만 해체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모든 해체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체심의를 통해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해체공사장 상주감리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 건축물에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건축물별, 자치구별로 상주감리 지정기준이 달라 상주감리 지정 여부가 들쑥날쑥했다.
또 해체공사 중에는 감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주요 공정마다 자치구에 수시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전문가를 투입해 상주감리 현장을 3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해체공사 가운데 가장 위험한 작업인 최상층 골조 해체 전에는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시점검에서 현장관리와 시공이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행정조치한다.
해체공사장에 의무설치된 CCTV를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2022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비롯해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가능하게 적용되고 위반하면 처벌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동안 추진한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해체공사장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