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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구상권, 정영채 감사원 감사결과로 힘받아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7-07 1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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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이 사장이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 예탁결제원의 공동책임을 꾸준히 주장해왔는데 감사원 감사결과로 힘을 얻게 됐다.

감사원은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옵티머스자산운용 요구대로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했다고 작성한 데 책임이 있다고 봤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구상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75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영채</a> 감사원 감사결과로 힘받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7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7월1일자로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지급을 마무리하고 펀드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며 “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위해 일정 및 소송가액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라 정 사장은 앞으로 진행할 구상권 청구에 한층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정 사장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자산 보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수탁사와 펀드자산 종목명 입력·가격 산출 등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관리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후 6월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하면서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권고안을 수용하는 대신 원금을 반환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형태를 선택했다.

정 사장은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고객과 사적합의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각각 수탁사·사무관리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며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책임을 부인해왔다. 옵티머스펀드 자산 회수를 위한 가교운용사 설립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예탁결제원의 책임 여부가 인정될지 관심이 몰렸다

올해 초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후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책임이 인정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하지만 금감원과 금융위의 법령 해석이 엇갈리면서 예탁결제원은 제재심의위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금융위위원회 법령심사해석심의위원회가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사 관련 규정은 ‘투자회사’와 관련된 사안을 규율하는데 ‘투자신탁’형인 옵티머스펀드 업무를 위임받은 예탁결제원은 일반사무관리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사무관리사가 아니라 단순 사무대행사였기 때문에 펀드 검증책임이 없다는 예탁결제원의 해명에 힘이 실린 것이다. 금감원도 감사원의 의견을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감사원은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펀드에 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5일 발표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옵티머스자산운용 요구대로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했다고 작성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예탁결제원 원장에게 위탁받은 사모펀드 자산명세서 종목명 입력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을 정직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의 책임이 있다는 NH투자증권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선이 나온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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